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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 9788972284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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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5권으로 출판된 방대한 분량의 「교회법 해설」을 요약하여 한 권으로 묶었다. 한 권의 책 속에 모든 조항을 앞뒤로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선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우리말로 된 교회법전 주해서로서 일종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라틴어 원문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각 조문의 법원(法源)들과 법전개정록(法典改正錄), 그리고 교황청 유권해석평의회에서 발표한 일부 조문들에 대한 유권해석답서(有權解釋答書)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는 교회법 조문들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면서 학문적으로 교회법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보편법상 지역 교회법의 결정에 맡긴 사항들을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였는지『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의 내용을 해당 조문 해설 시 첨가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해설을 해당 조문에 요약하여 배열하였기에, 더욱 자세한 설명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교회법 해설」의 법조문 해설을 참조할 수 있도록 각 조항 설명 끝에 그 출처를 밝혔다.
컴퓨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부록으로 E-book으로 제작된 CD-ROM을 부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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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 '교회법전 주해' 내
2008-07-27 00:00:00 | 우광호 기자| 가톨릭 신문
교회법, 신자들도 쉽게 배운다
모든 신자 가정의 책꽂이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책 한 권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배영호 신부)가 7월 15일 발행한 「교회법전 주해」가 바로 그것. 정진석 추기경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펴낸 「교회법 해설」15권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영만 총무 신부가 1840쪽에 축약한 「교회법전 주해」는 ‘교회법의 생활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성직자 수도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회법이 이제 평신도 앞으로 바짝 다가선 것이다.
특히 이번 「교회법전 주해」는 각 조문의 법원(法源)들과 법전개정록(法典改正錄), 그리고 교황청 유권해석평의회에서 발표한 일부 조문들에 대한 유권해석답서(有權解釋答書)를 함께 수록, 평신도 뿐 아니라 교회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회법전 주해」는 또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내용을 해당 조문 해설에 첨가하고, 원본 「교회법 해설」을 참조할 수 있는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이 한권만 있으면 모든 교회법 관련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바로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된 CD-ROM을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회법전 주해」가 원전으로 삼은, 정 추기경의「교회법 해설」15권은 법률 용어를 교회 내 정착시킨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 명의 학자가 교회법 전체를 해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한영만 신부는 “교회법은 땅을 딛고 있는 교회가 지난 2000년 지혜를 결집해 놓은 것”이라며 “교회법전 주해를 통해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약어
교황령「거룩한 규율법」
서문
교회법전 목차
교회법전과 해설
교회법전 내용 색인
부록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교황청 특별법
교황 선거 특별법
지은이 : 정진석 추기경
1931년 12월 서울 수표동의 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명동성당에서 복사를 하며 신앙을 키워 온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울대 공대에 진학했지만 입학하던 해에 일어난 6·25 전쟁 체험으로 인생 항로를 바꿔 사제가 되기로 결심, 1954년 가톨릭대학 신학부에 입학했다. 1961년 사제 수품 후 1968년부터 2년 동안 이탈리아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서 교회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1970년 최연소 주교로 서품되었다. 이후 28년 동안 청주교구 교구장을 지냈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교구 교구장과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틈만 나면 책 읽기를 좋아하고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15권에 달하는 교회법 해설서 저술로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법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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