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안심서비스란 쇼핑시 발생하는 고객과 가맹점 분쟁문제를 24시간내에 해결해 드리는 문제해결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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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판매자)의 사기 및 연락두절로 인해 상품이 미제공(미발송) 경우 확인 후 결제금액을 취소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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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후 판매자가 고지한 약관기간 이내에 단순변심 및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쇼핑몰(판매자) 로부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쇼핑몰과의 분쟁해결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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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을 판매자로부터 거절당했을 경우 – 고객이 판매자에게 상품의 불량 및 하자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판매자로부터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을 거절 당했을 경우 - 고객이 파손되어 배송된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을 판매자로부터 거절당했을 경우 – 고객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을 판매자로부터 거절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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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요청 시 상품에 사용흔적이 있거나 재판매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고객이 상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불량이나 하자가 아닌 경우) - 고객이 “상품”을 훼손한 경우 - 고객과 판매자간 분쟁으로 발생한 상품의 수수료 비용 - 판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약관, 공지, 계약서등에 명시한 경우 - 여행, 숙박, 예약상품등 서비스 이용 중 또는 후에 발생한 건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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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신청서, 결제수단 증빙 서류, 물품 품목 증빙 서류, 불량/파손 증빙 서류, 운송장번호, 그밖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파손되었거나 불량 상태인 상품을 수취하여 이에 대한 쇼핑몰(판매자)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조정을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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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불량이나 하자가 아닌 경우) - 고객이 상품을 훼손한 경우 - 상품 불만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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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신청서, 결제수단 증빙 서류, 물품 품목 증빙 서류, 불량/파손 증빙 서류, 운송장번호, 그밖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고객이 구매대행 쇼핑몰(판매자)을 통해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거나 파손된 상품을 수취하였을 때,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했을 때, 해당 쇼핑몰과의 분쟁해결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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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시 상품이 불량이거나 배송 중 파손되었을 경우 - 구매대행 시 판매자로부터 고객귀책이 없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절 당했을 경우 - 구매대행 시 판매자로부터 고객귀책이 없는 “상품”의 불량으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절당했을 경우 - 구매대행 시 판매자로부터 고객귀책이 없는 “상품”의 배송 중 파손으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절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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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량이나 하자가 아닌 경우) - “회원”이 “상품”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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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신청서, 결제수단 증빙 서류, 물품 품목 증빙 서류, 불량/파손 증빙 서류, 운송장번호, 그밖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ID/비밀번호 도용 혹은 해킹을 통하여 상품이 결제되었을 때 당사에서 확인 후 결제금액을 취소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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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서비스신청서, 결제수단 증빙 서류, 물품 품목 증빙 서류, 경찰서 사고 접수 입증 서류, 그밖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세금계산서 작성일(세금계산서 내 작성될 날짜)은 결제완료일로 기재됩니다. 단,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셔야 다음 달 결제완료일로 기재됩니다. 이후 신청한 작성일은 당월 1일자로 작성됩니다. (예 : 2010년 1월 30일 결제완료일을 2010년 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세금계산서 작성일 란에 2010년 1월 30일로 기재됨)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주문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4) 도서와 DVD/음반/성물을 같이 주문한 경우 도서만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2개로 구분되어 발행됩니다(비과세-도서, 과세-DVD/음반/성물).
주문과정의 결제 화면에서 결제방법 선택 하시면, 휴대폰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시는 것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주문시에는 도서가 발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5일 후에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처리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행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금액에 적립금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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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결제 정보'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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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받으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발행하셨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요청하셔서 발급해 드렸으면 "마이페이지>주문내역>상세내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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